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내외국인 기준 다시 짠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동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 아래, 한두 달만 가입하고도 최대 119개월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사례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뉴스 핵심
- 2020년 도입된 추납 가능 기간 상한은 최대 119개월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과 맞물려 논란의 배경이 됐다.
- 실제 가입기간이 한두 달뿐인 사람이 119개월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논란이 됐고, 외국인 관련 주장이 특히 확산했다.
- 개편 방향은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가입한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김 이사장은 무슨 발언을 했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추납 제도를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보험료 기여와 가입기간"이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국민연금에 얼마나 참여하고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은 최근 외국인의 추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제도 손질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수치로 보는 추납 제도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즉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한다. 추납은 실직·사업 중단·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추납이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단은 2020년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다. 이 상한선이 지금 논란의 출발점이다.
-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 추납 가능 기간 상한: 최대 119개월(2020년 도입)
왜 외국인 추납이 논란이 됐나
최근 실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한두 달에 불과한 가입자가 최대 119개월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뒤 추납으로 평생 연금을 받는다거나, 한국인이 낸 연금을 외국인이 가져간다는 식의 주장이 확산했다.
김 이사장은 이 논란에서 진짜 봐야 할 것은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 추납제도 자체의 설계라고 짚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한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금수급권을 갖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라는 설명이다.
국적보다 기여기간, 근거는 무엇인가
김 이사장은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사회보험료를 내고 그 나라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귀국 후에도 독일 연금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현행 추납 제도 자체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실제 가입기간이 한두 달뿐인 사람이 119개월을 추납해 10년을 채우는 것이 추납제도의 취지에 맞는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국적을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과, 그럼에도 제도 허점은 손보겠다는 방침을 함께 제시한 셈이다.
개편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손보나
김 이사장이 제시한 개선 방향은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실제 납부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 기간을 정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가입·기여한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경력단절 여성이나 실직자처럼 보호가 필요한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은 지키면서, 단기간 가입 후 장기간 추납으로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추납 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오래 보험료를 냈는지에 따라 추납 가능 기간이 달라지도록 연동 구조를 짜겠다는 것이다.
내 국민연금 가입기간엔 무엇이 달라지나
경력 단절이나 실직으로 추납을 계획 중인 내국인 가입자라면, 실제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는 개편이 이뤄져도 보호 취지는 유지된다는 것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반대로 실제 가입기간이 매우 짧은 상태에서 추납만으로 10년을 채워 수급권을 확보하려던 경우라면, 앞으로는 추납 가능 기간 자체가 실제 납부기간에 연동돼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이 몇 개월 이상 실제 가입해야 추납을 허용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연동 비율이나 문턱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연금공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이 언제 마무리되고 입법 대안이 언제 국회에 제출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이번 발언에서 나오지 않았다. 개편이 확정되기까지는 복지부 협의와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이 기사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검토 단계의 발언을 다룬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다. 추납 조건이나 연동 방식은 연구용역과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추납을 계획 중이라면 최종 법령과 공단 안내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