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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가입해도 119개월 추납되는 국민연금, 손본다

시황개미 0 6 0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허점을 1개월과 119개월 서류더미의 대비로 표현한 표지 이미지

국민연금공단이 단 1개월만 가입하고도 119개월을 한꺼번에 추후납부해 10년 수급 요건을 채우는 허점을 손보기로 하고,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까지 포함한 추납 제도 전면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에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거나 119개월 상한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뉴스 핵심

  • 1개월만 가입해도 119개월을 추납하면 10년(120개월) 수급 요건이 채워지는 구조가 개편 대상이다.
  • 8월 31일부터 외국인은 실거주 월 15일 이상 기준과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이 이미 의무화됐다.
  • 해외수급자 생존 확인 조사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난다.
  • 내국인 포함 전면 개편은 실제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거나 119개월 상한을 축소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개월 가입해도 10년이 채워지는 구조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문제는 이 120개월을 실제로 다 낼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추납 제도를 쓰면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 낼 수 있고, 그 상한이 현재 119개월이다. 즉 단 1개월만 실제로 가입해 보험료를 낸 뒤 나머지 119개월치를 추납으로 채우면 120개월 요건이 완성돼 수급 자격을 얻는다.

연금당국은 이 구조 자체가 국적과 무관한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외국인의 짧은 실거주 기간에도 추납이 통과된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이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1개월 실제 납부와 119개월 일시 추납으로 국민연금 10년 요건이 채워지는 구조를 달력 도형으로 설명하는 이미지
1개월 실제 납부에 119개월 추납을 더해 최소가입 120개월을 채우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내 추납 계획, 앞으로 어떻게 좁아지나

지금 추납을 고려 중인 가입자라면 신청 가능 기간과 사유가 앞으로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개편 방향으로 언급되는 것은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만큼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소 1년이나 3년, 5년 이상 실제로 가입해 기여한 사람에게만 추납을 열어주거나, 실제 납부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 기간을 인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처럼 1개월 가입만으로 119개월 전체를 신청하는 길은 막힐 공산이 크다.

추납 신청 사유도 휴직·실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은퇴를 앞두고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 연금액을 불리는 방식의 여지가 줄어드는 셈이다.

  • 현행 추납 상한: 최장 119개월
  • 최소 가입 요건: 10년(120개월)
  • 해외수급자 생존 확인 조사: 연 1회 → 연 2회로 확대
  • 외국인 실거주 인정 기준: 월 15일 이상 체류
국민연금 추납 신청 요건이 앞으로 더 까다로워지는 방향을 열린 문과 좁아진 문의 대비로 표현한 이미지
현행의 넓은 추납 문이 실납부 연동·상한 축소·사유 제한 검토로 좁아지는 방향을 비교합니다.

왜 지금 손보나 — 외국인 논란이 불씨였다

이번 전면 개편 검토는 외국인 추납 논란에서 시작됐다.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추납을 신청해 국민연금을 받는 사례가 지적되면서 8월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요건이 먼저 강화됐다.

연금공단은 외국인 등록·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니라 실제 국내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삼도록 지침을 바꿨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 일수가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로 인정한다.

여기에 상호주의 원칙도 추납에 확대 적용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추납 개편 중 이미 확정된 항목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항목을 도장과 물음표로 구분한 체크리스트 이미지
실거주 15일 기준과 생존확인 연 2회는 확정, 119개월 상한 축소는 미정임을 구분합니다.

2016년 확대, 2020년 축소 — 추납은 왜 계속 바뀌었나

추납 제도는 1999년 도입 당시 신청 기간에 상한선이 없었다. 이후 2016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자까지 대상이 넓어지면서 거액을 한꺼번에 내고 연금액을 불리는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법을 개정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인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다. 그런데도 1개월만 가입하고 119개월을 사후에 추납해 10년 요건을 채우는 허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국민연금에 얼마나 참여하고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의 다음 단계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국회 협의 일정을 확인하는 타임라인 이미지
연구용역부터 결과 발표와 국회 법 개정 협의까지 다음 확인 순서를 타임라인으로 보여줍니다.

확정된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확정된 부분은 외국인 추납 요건 강화뿐이다. 실거주기간 15일 기준,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 의무, 상호주의 적용, 현지 생존 확인 조사 연 2회 확대는 8월 3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내국인을 포함한 전면 개편은 아직 연구용역 단계다. 실제 납부 기간 연동, 119개월 상한 축소, 신청 사유 제한 모두 검토 대상으로 거론될 뿐 확정된 수치나 시행 시점은 나오지 않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국내 거주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핵심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법 개정안이 나오려면 연구용역 결과를 거쳐 국회 협의가 필요하다.

연구용역 이후 국회 협의, 그때 확인할 것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월 31일 외국인 추납 요건 강화 이후 추납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와 함께 본격적인 법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 가입자라면 이 시차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 발표일과 법 개정 시행일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국민연금공단 공지와 법 개정안 발의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개편은 재외동포·해외 거주 수급자 관리 강화와도 맞물려 있다. 생존 여부 확인 조사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의 조치다.

시황개미 기자 · 글로벌 통합 시황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국민연금 추납 개편안은 아직 연구용역 단계로 시행 시기와 세부 상한이 확정되지 않았다. 추납 여부는 개인 가입 이력과 은퇴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된 법 개정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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