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상해보험 내년 시행,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0만원


내년 7월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29만명은 군복무 중 단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50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방안을 확정하고, 전역 후 1년6개월간 공공 실손보험료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군복무 상해보험, 복무 중 보장부터 전역 후 지원까지
- 내년 7월부터 현역병·상근예비역 29만명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 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5000만원을 보장받는다.
- 영외 체류 중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된다.
- 전역 후 1년6개월간 공공 실손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비급여 중증질환은 자기부담률 30%·보장 한도 5000만원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군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내년 7월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29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군복무 중 다쳐도 골절이나 절단, 정신질환 같은 부상은 제도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새 단체보험은 이런 사각지대를 겨냥해 보장 항목을 늘렸다.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병사 개인이 별도로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전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다치면 얼마 받나 — 상황별 보장금을 뜯어보면
보장금은 사고 유형별로 나뉜다.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된다.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최대 2000만원, 외상성 절단은 별도 진단금이 나온다. 정신질환에는 위로금 100만원, 골절 진단금은 30만원이 책정됐다.
부대 밖에서 발생한 사고 보장은 액수가 가장 크다. 영외 체류 중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된다.
- 상해·질병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애: 최대 2000만원
- 골절 진단금 30만원 /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 영외 교통사고 상해·사망: 최대 2억원

전역 후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은 어떻게 되나
전역과 동시에 1년6개월간 공공 실손보험이 적용되며 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낸다. 적용 대상은 내년 7월부터 전역하는 병사와 상근예비역이다.
급여 입원 진료는 자기부담률 20%에 보장 한도 5000만원, 비급여 중증질환은 자기부담률 30%에 보장 한도 5000만원이다.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이 50%로 올라가고 보장 한도는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미용·성형 시술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전역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폭은 진료 항목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 나는 셈이다.

국내 계좌엔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보험료는 병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29만명 규모의 단체보험과 전역자 실손보험을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구조여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지출 항목이 새로 생긴다.
기사에는 삼성화재 주가가 이날 6.85% 오른 것으로 함께 표시됐지만, 이 상승을 이번 정책 발표와 직접 연결 지을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페이지에 함께 실린 AI 종목 코멘트도 이번 제도의 주가 파급력을 '약함', 지속성을 '확인 불가'로 판단했다.
자녀나 배우자가 입대를 앞둔 가구라면 기존에 들어둔 개인 실손보험과 이번 공공 실손 지원이 겹치는 구간이 있는지 전역 시점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내년 7월 시행, 그때까지 확인할 것
이번 발표는 방안 확정 단계이며, 구체적인 시행 세칙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 총리는 국방부·보훈부 등 관계 부처에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적용은 내년 7월 전역자부터이므로, 그전에 입대하거나 전역하는 병사에게 소급 적용되는지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보장금 지급 절차와 청구 방법, 단체보험 운영사 선정 등 세부 사항은 후속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이 기사는 정부 정책 발표를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다. 시행령 확정 전 보장 항목과 자기부담률이 바뀔 수 있고,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는 중복보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언급된 보험주 주가 변동을 이번 정책과 인과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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