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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내주택대출 최대 1.4억, 정부 한도는 7000만원

서학개미기자 0 23 0
서민개미가 LH의 1억4000만원 대출 배지와 국민 한도 7000만원 배지를 양손으로 가리키며 분노하는 모습

LH가 직원들에게 정부 한도(1인당 7000만원)를 넘는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해온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로 드러났다. 자녀 3명 이상인 수도권 근무 직원은 임차자금만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뉴스 핵심

  • LH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내 주택자금 대출 1029건, 총 828억9689만원을 신규 실행했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수도권 근무 직원은 임차자금만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정부 지침상 공공기관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 한도는 1인당 7000만원인데, LH의 기본 한도부터 이를 넘어선다.
  • LH 임차자금 대출금리는 연 3.28%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4.46%보다 낮다.

LH 사내주택대출에서 무엇이 드러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에게 정부 기준보다 높은 한도로 주택 임차자금을 빌려주면서 공공기관 주택자금 대출 관련 정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들에게 총 828억9689만원 규모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1029건을 신규 실행했다. 이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384억7957만원(505건), 주택 임차자금 대출이 444억1732만원(524건)으로 임차자금 쪽이 건수·금액 모두 더 많았다.

  • 총 대출규모: 828억9689만원(1029건, 2021~2026년 8월)
  • 구입자금: 384억7957만원(505건) / 임차자금: 444억1732만원(524건)
양반개미가 구입자금과 임차자금 서류더미를 양손으로 비교하고 머리 위 배너에 5년간 총 대출액이 적힌 모습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LH 주택자금 대출 총액과 구입·임차 내역을 비교했습니다.

임차자금 한도는 왜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늘어나나

LH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기본 9000만원을, 그 외 지역 근무자에게는 8000만원까지 임차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

대학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도권 근무에 자녀 3명 이상인 직원은 기본 9000만원에 가산 5000만원을 더해 임차자금만으로 최대 1억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 한도를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못박고 있어, LH의 기본 한도부터 이미 정부 기준을 넘어선다.

  • 기본 한도: 수도권·광역시·진주 9000만원 / 그 외 8000만원
  • 자녀 가산: 1명 1000만원, 2명 3000만원, 3명 이상 5000만원
  • 정부 지침상 상한: 1인당 7000만원 이내
서민개미가 기본한도와 자녀가산 블록이 정부 한도선을 넘어 쌓인 모습을 올려다보는 그림
기본 9000만원에 자녀 가산 5000만원이 더해져 정부 한도선을 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금리는 국민보다 얼마나 낮은가

LH의 임차자금 대출금리는 공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해 연 3.28%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공표한 3분기 기준 은행 가계대출 금리 4.46%와 비교하면 약 1.18%포인트 낮은 조건이다.

한도뿐 아니라 금리에서도 직원들이 시중 대출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시기와 겹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진 배경이기도 하다.

  • LH 임차자금 대출금리: 연 3.28%
  •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3분기): 연 4.46%
저울 위에서 LH 금리 3.28% 팻말은 가볍게 뜨고 은행 평균 4.46% 팻말은 무겁게 가라앉은 모습을 서민개미가 가리키는 그림
LH 3.28%와 은행 평균 4.46%의 금리 격차를 저울로 표현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 주택담보대출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대출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LH는 구입자금 대출에 LTV를 적용하지 않고, 담보 확보 방식도 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LH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정부 지침: LTV 적용 + 근저당권 설정 의무
  • LH 운영: LTV 미적용, 담보방식 선택제, 금융권 대출과 중복 가능
양반개미가 LH 사옥 앞에서 점검 클립보드를 들고 전수 점검을 지시하는 모습, 배경에 노조 협의 말풍선
국토교통부 전수 점검과 한도·금리 조정 여부가 다음 확인 지점임을 보여줍니다.

LH는 뭐라고 해명했나

LH는 김 의원에게 "근로기준법상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은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노조 협의 등을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구입자금 LTV 적용과 근저당 설정, 임차자금 한도 및 금리 등은 계속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전국 순환근무가 필요한 LH의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 지침의 현실적 기준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한도 완화 요구 입장도 함께 내놨다.

국토교통부 전수 점검 요구, 다음에 확인할 것

김미애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LH의 미준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대출 실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 LH를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대출 실태를 실제로 점검하는지, 그 결과 한도·금리 기준이 바뀌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일반 대출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대출 규정 강화 여부가 향후 정책 형평성 논의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서학개미 기자 · 글로벌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LH의 사내 대출 운영 실태를 다룬 것으로 특정 투자 상품이나 종목을 권유하지 않는다. 정부 지침 개정이나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 제도와 수치가 향후 바뀔 수 있으므로, 정책 변화를 전제로 한 판단은 확정 발표 전까지 유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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