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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증여세 논란, 남편의 장모 전세금 2억 무이자 대여

동학개미기자 0 20 0
부자개미가 낭패한 표정을 짓는 뒤로 재산변동신고서를 펼쳐 든 손이 보이고, 화면 중앙에 대여 원금 2억2,310만원과 관련 수치 배지가 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2억2천31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매년 1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이 후보자의 모친이 경기 의왕의 다세대주택을 3억2천3백만원에 전세 계약할 때 사위 부부가 보증금 상당 부분을 대신 마련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7일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를 근거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 핵심

  • 국세청이 정한 특수관계인 간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인정이자액이 연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된다.
  • 2억2천310만원에 이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액은 1천26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에 증여세율 10%가 매겨진다.
  • 이 후보자 본인도 과거 모친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형식으로 9천990만원을 보탰다고 신고했다.

이소영 후보자 부부는 모친에게 정확히 얼마를 어떻게 빌려줬나

2022년 이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의왕시 포일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3억2천3백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위인 이 후보자의 남편 A씨가 2억2천310만원을 보탰다.

이 돈은 차용증이나 별도 서면 계약 없이, 이자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건너갔다. 최수진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에는 이 대여 내역이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 후보자 본인도 과거 모친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형식으로 9천990만원을 추가로 보탰다고 신고했다. 딸 부부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함께 관여한 정황이 신고서에 남아 있는 셈이다.

부자개미가 전세 계약서 위에 지폐 다발을 올려놓고 붉은 무이자 도장을 몰래 찍으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
동학개미 기자가 전세 계약서와 원금 묶음, 차용증 부재와 이자 0% 구조를 짚는 장면.

왜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을 내야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모 자식처럼 특수관계인끼리 돈을 무상으로 빌려줄 때도 국세청이 정한 적정이자율만큼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이 적정이자율은 연 4.6%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인정이자액이 연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로 처리돼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소액 가족 간 대여까지 일일이 과세하지 않기 위한 문턱인 셈이다.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사이에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일반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무이자로 목돈을 빌려주고받는 집이라면 이번 사례를 남 얘기로만 보기 어렵다.

계산기 화면 위로 원금부터 세액까지 숫자가 계단식으로 쌓여 올라가고 부자개미가 식은땀을 흘리며 올려다본다
원금에서 적정이자율과 인정이자를 거쳐 연간 세액으로 이어지는 계산 순서를 계단으로 나타낸 장면.

매년 증여세 100만원가량, 계산은 어떻게 나왔나

2억2천310만원에 연 4.6%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액은 1천26만원으로 나온다. 이 금액에서 비과세 한도 1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율 10%를 곱하면, 최 의원 설명대로 매년 1백만원가량의 세금이 계산된다.

이 계산은 최수진 의원이 이 후보자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 금액이 매년 반복해서 누락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실제로 이 건에 대해 세무조사나 과세 절차에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 의원의 문제 제기는 신고 자료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과세당국의 공식 판단은 별도로 남아 있다.

  • 대여 원금: 2억2천310만원 / 적정이자율: 연 4.6% / 인정이자액: 1천26만원 / 비과세 한도: 연 1천만원 / 적용 세율: 10% / 최 의원 추산 세액: 매년 1백만원가량
서민개미가 양팔저울을 가리키며 화를 내는 모습, 저울 한쪽은 자신의 성실 납부 영수증으로 무겁고 다른 쪽은 무이자 도장 서류로 가볍게 떠 있다
성실 납부 영수증과 장관 후보 가족의 무이자 대여 서류를 불균형한 저울로 비교한 장면.

최수진 의원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최수진 의원은 "후보자 부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의 법률전문가다.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주무 부처 장관 가족의 탈세 문제는 정책 신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솔직히 해명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자금 문제를 다루는 자리다. 최 의원은 이 지점을 짚어 후보자 가족의 세금 처리 문제를 정책 신뢰성과 연결지었다.

빈 청문회 단상 위에 물음표가 떠 있고 부자개미가 시선을 피하며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다
비어 있는 청문회 단상과 마이크로 후보자 측 해명과 증여세 납부 확인이 아직 남았음을 나타낸 장면.

이 후보자 측 해명,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 측이 이번 지적에 대해 별도로 해명을 내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증여세 납부나 수정신고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재차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 확인도 남은 변수다.

무이자 대여에 따른 증여세 규정은 이번 사례처럼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간 목돈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면 인정이자 계산과 비과세 한도를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낫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특정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혹 보도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다. 증여세 관련 서술은 일반적인 법 규정 설명일 뿐이므로 개인의 구체적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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