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증여세 논란, 남편의 장모 전세금 2억 무이자 대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2억2천31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매년 1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이 후보자의 모친이 경기 의왕의 다세대주택을 3억2천3백만원에 전세 계약할 때 사위 부부가 보증금 상당 부분을 대신 마련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7일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를 근거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 핵심
- 국세청이 정한 특수관계인 간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인정이자액이 연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된다.
- 2억2천310만원에 이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액은 1천26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에 증여세율 10%가 매겨진다.
- 이 후보자 본인도 과거 모친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형식으로 9천990만원을 보탰다고 신고했다.
이소영 후보자 부부는 모친에게 정확히 얼마를 어떻게 빌려줬나
2022년 이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의왕시 포일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3억2천3백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위인 이 후보자의 남편 A씨가 2억2천310만원을 보탰다.
이 돈은 차용증이나 별도 서면 계약 없이, 이자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건너갔다. 최수진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에는 이 대여 내역이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 후보자 본인도 과거 모친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형식으로 9천990만원을 추가로 보탰다고 신고했다. 딸 부부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함께 관여한 정황이 신고서에 남아 있는 셈이다.
왜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을 내야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모 자식처럼 특수관계인끼리 돈을 무상으로 빌려줄 때도 국세청이 정한 적정이자율만큼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이 적정이자율은 연 4.6%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인정이자액이 연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로 처리돼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소액 가족 간 대여까지 일일이 과세하지 않기 위한 문턱인 셈이다.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사이에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일반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무이자로 목돈을 빌려주고받는 집이라면 이번 사례를 남 얘기로만 보기 어렵다.
매년 증여세 100만원가량, 계산은 어떻게 나왔나
2억2천310만원에 연 4.6%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액은 1천26만원으로 나온다. 이 금액에서 비과세 한도 1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율 10%를 곱하면, 최 의원 설명대로 매년 1백만원가량의 세금이 계산된다.
이 계산은 최수진 의원이 이 후보자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 금액이 매년 반복해서 누락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실제로 이 건에 대해 세무조사나 과세 절차에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 의원의 문제 제기는 신고 자료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과세당국의 공식 판단은 별도로 남아 있다.
- 대여 원금: 2억2천310만원 / 적정이자율: 연 4.6% / 인정이자액: 1천26만원 / 비과세 한도: 연 1천만원 / 적용 세율: 10% / 최 의원 추산 세액: 매년 1백만원가량
최수진 의원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최수진 의원은 "후보자 부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의 법률전문가다.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주무 부처 장관 가족의 탈세 문제는 정책 신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솔직히 해명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자금 문제를 다루는 자리다. 최 의원은 이 지점을 짚어 후보자 가족의 세금 처리 문제를 정책 신뢰성과 연결지었다.
이 후보자 측 해명,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 측이 이번 지적에 대해 별도로 해명을 내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증여세 납부나 수정신고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재차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 확인도 남은 변수다.
무이자 대여에 따른 증여세 규정은 이번 사례처럼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간 목돈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면 인정이자 계산과 비과세 한도를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낫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이 기사는 특정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혹 보도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다. 증여세 관련 서술은 일반적인 법 규정 설명일 뿐이므로 개인의 구체적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