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차자금 금리 3.28%, 은행 가계대출은 4.4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에게 828억9,689만원의 사내 주택자금을 빌려주면서 정부가 정한 1인당 대출한도 7,000만원을 최대 두 배 가까이 초과했다. 임차자금 대출금리도 연 3.28%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4.46%보다 낮게 적용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미애 의원은 LH가 정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 핵심
- LH는 2021년 이후 828억9,689만원(1,029건)의 사내 주택자금을 직원에게 신규 대출했다.
- 임차자금 최고 한도 1억4,000만원은 정부 지침상 1인당 한도 7,000만원을 초과한다.
- LH 임차자금 금리 3.28%는 한국은행 3분기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4.46%보다 낮다.
- LH 사내대출은 LTV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주택 관련 대출과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LH 직원은 얼마를 어떻게 빌렸나
김미애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1,029건에 828억9,689만원의 사내 주택자금을 신규로 빌려줬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이 384억7,957만원(505건), 임차자금이 444억1,732만원(524건)이다.
임차자금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가 9,000만원, 그 외 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붙는다.
자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이 더해지고, 대학에 다니는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이런 가산을 다 더하면 수도권·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LH 직원은 임차자금을 최고 1억4,000만원까지 사내대출로 받을 수 있다.
- 핵심 수치 — 신규 대출 828억9,689만원(1,029건), 구입자금 384억7,957만원(505건), 임차자금 444억1,732만원(524건)
- 핵심 수치 — 임차자금 최고 한도 1억4,000만원, 정부 지침상 1인당 한도 7,000만원
- 핵심 수치 — LH 임차자금 금리 3.28%, 한국은행 3분기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4.46%
정부 지침과 실제 운영은 어디서 갈렸나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0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LH의 최고 한도 1억4,000만원은 이 규정치의 두 배에 해당한다.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도 정부 지침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대출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LH 사내대출은 LTV를 적용하지 않았고, 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LH는 김 의원에게 "근로기준법상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은 노동조합 동의 의무사항으로, 노조 협의 등을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면서도 "주택 구입자금 LTV 적용, 근저당 설정, 임차 자금 한도 및 금리는 계속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LH는 "전국 순환근무가 필요한 LH의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 지침의 현실적 기준 개선을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기준 완화를 함께 요구한 셈이다.
내 대출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나나
LH 임차자금 금리 3.28%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3분기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4.46%를 나란히 놓으면 격차는 약 1.18%포인트다. 시중 은행에서 같은 방식의 가계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보다 LH 직원이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한도 쪽 차이는 더 크다. LH 직원의 최고 한도 1억4,000만원은 정부가 정한 1인당 한도 7,000만원의 정확히 두 배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책성 임차자금 한도와 비교하면 체감 격차는 더 벌어진다.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고,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겹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출자에게는 없는 여지다.
- 금리 격차 약 1.18%포인트(LH 3.28% vs 시중 4.46%)
- 한도 격차 2배(LH 최고 1억4,000만원 vs 정부기준 7,000만원)
김미애 의원은 왜 문제 삼았나
김미애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말했다.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기관 스스로가 정부 기준을 벗어난 대출을 운영해온 점을 겨냥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는 LH의 미준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대출 실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H 한 곳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지적은 LH가 대출 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관계보다, 국민 주거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 스스로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11월 국정감사, 그때 확인할 것
이번 발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됐다. LH가 정부 지침 위반 사항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시정할지,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산하 공공기관 전수 점검을 실제로 진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LH가 요구한 '정부 지침의 현실적 기준 개선'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존 한도·금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대출 조건을 축소하도록 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실태 전수 점검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LH 외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한도·금리 초과 사례가 확인될 수 있다. 점검 결과가 나오면 이 글에 추가로 반영한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이 기사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제도에 대한 사실 보도이며 특정 투자·대출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다. LH의 지침 위반 여부와 시정 조치는 국정감사·국토교통부 후속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대출 조건 비교나 자산 판단은 최신 공식 자료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