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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반환보증이 10월부터 제한된다

동학개미기자 0 20 0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10월 1일부터 보증기관 세 곳 모두에서 반환보증 발급을 거절당해 낭패한 표정을 짓는 장면

보증기관 3사가 10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반환보증을 아예 내주지 않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이 각자 갖고 있던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아 공동으로 심사에 쓰는 방식이다.

뉴스 핵심

  •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돼 임대인 동의 없는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가 됐다.
  • 세입자가 실제로 조회에 쓸 안심전세 앱 기능은 9월 21일부터 열린다.
  • 이번 조치에 공동 참여하는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3곳이다.
  • 보증 3사는 이달 중 각자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왜 10월 1일부터 깐깐해지나

10월 1일부터 보증기관 3사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 이른바 미반환 임대인에게 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한다. 세 기관이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반환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해준 집주인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임대인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또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길이 열려 있었다는 뜻이 된다.

보증기관은 이번 공동 시행의 취지를 반복되는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곳에서 사고를 낸 임대인이 다른 보증기관 밑에서 새 세입자를 또 받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세 보증기관의 미반환 임대인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한 곳으로 모이는 구조와 예전 재가입 통로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세 보증기관의 미반환 임대인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한 곳으로 모이는 구조와 예전 재가입 통로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내 전세 계약, 뭐가 달라지나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계약 전에 상대 집주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이달 21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의 세입자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목돈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상대가 이미 다른 세입자의 돈을 못 돌려준 이력이 있는지 앱 하나로 걸러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실제 손실을 막는 확인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이 확인은 임차인이 스스로 앱을 켜서 조회해야 의미가 있다. 계약을 서두르느라 이 단계를 건너뛰면 제도가 있어도 개인의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

세입자가 계약 전 안심전세 앱으로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도장을 멈추는 장면
세입자가 계약 전 안심전세 앱으로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도장을 멈추는 장면

정보 공유가 이제야 가능해진 이유

보증기관들이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 법적 근거는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각 보증기관이 자기 기관에서 사고를 낸 임대인 정보만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한 임대인이 기관을 바꿔가며 반환보증에 새로 가입하는 통로가 사실상 열려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각 기관이 보유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돼 통합 관리된다. 보증심사 과정에서 이 통합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3사의 방침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부터 반환보증 제한까지 세 날짜를 순서대로 표시한 타임라인 그림
신용정보법 시행령부터 반환보증 제한까지 세 날짜를 순서대로 표시한 타임라인 그림

10월 1일까지 남은 일정

제도 시행까지 날짜별로 해야 할 일과 시행 시점이 나뉘어 있다. 정보 공유 자체는 이미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이고, 실제 보증 제한과 세입자용 확인 도구는 뒤이어 순서대로 열린다.

보증 3사는 이달 중 각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 이번 조치 내용을 미리 알릴 예정이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공식 시행 전에 내용을 확인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시행: 2월 3일
  • 안심전세 앱 확인 기능 시작: 9월 21일
  • 반환보증 발급 제한 시행: 10월 1일
  • 공동 시행 보증기관 수: 3곳(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세입자가 달력에 9월 21일을 표시하고 계약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든 장면
세입자가 달력에 9월 21일을 표시하고 계약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든 장면

이전 개별 관리와 뭐가 다른가

기존 방식과 가장 다른 점은 정보를 한곳에 모은다는 것 자체다. 각 기관이 따로 갖고 있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한 창구에 집중시켜, 어느 보증기관에 심사를 넣어도 같은 정보를 보게 된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한 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두 기관에서도 반환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개별 기관 단위로 끊어져 있던 정보가 이제는 3사 공통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심전세 앱이라는 하나의 창구만 확인하면 되므로 여러 기관 홈페이지를 따로 뒤질 필요가 없어진다는 편의도 함께 생긴다.

정보 공유만으로 사각지대가 다 없어질까

공유되는 정보는 시행령 시행일인 2월 3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로 한정된다. 그 이전에 이미 보증금을 안 돌려준 사례까지 이번 통합 관리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는 이번 발표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반환보증 자체에 가입하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계약하는 임대인이라면 이번 정보 공유망에 애초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안심전세 앱 확인이 모든 임대인의 과거 이력을 보여주는 만능 장치는 아니라는 뜻이다.

세입자로서는 앱 확인 결과가 깨끗하다고 해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선순위 채권 점검 같은 기존 절차를 생략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9월 21일 안심전세 앱, 그때 확인할 것

세입자가 실제로 움직여야 할 첫 시점은 9월 21일이다. 이날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계약하려는 임대인이 보증 제한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어 10월 1일부터는 미반환 이력이 있는 임대인에게 반환보증 발급 자체가 막힌다.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두 날짜 사이에 확인 절차를 넣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응이다.

이달 중 게시될 3사의 안내문에 조회 방법이나 제한 대상 범위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은 안내문 공개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특정 상품 가입이나 계약 체결을 권하지 않는다. 안심전세 앱 조회 결과가 깨끗해도 소급되지 않은 이력이나 보증 미가입 임대인은 걸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확인 등 기존 절차를 생략하지 말고 계약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세입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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