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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안전보험 온열질환 보장, 울주군 최대 30만원

동학개미기자 0 31 0
울산 시민안전보험 진단서 봉투에 최대 30만원 도장이 찍혀 있고 개미 캐릭터가 이를 들어올리며 놀라는 모습

울산시는 8일 시민안전보험이 온열질환 진단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중·남·동·북구는 10만원, 울주군은 20만원에 입원위로금까지 더해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핵심

  • 울산 5개 구·군 모두 시민안전보험 온열질환 보장 가입을 마쳤고,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 지급액은 거주지별로 다르다 — 중·남·동·북구 10만원, 울주군 20만원.
  • 울주군은 입원 시 최대 5일 10만원의 위로금이 더해져 진단+입원 합산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청구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보험사에 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해야 한다.

울산시, 시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보장을 넣었다

울산시는 8일 시민안전보험이 온열질환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울산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보험이다.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등 울산 5개 구·군은 이 온열질환 보장 가입을 모두 완료했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울산시민이면 이미 보장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시민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 피해를 시 차원의 보험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 울산 5개 구·군 온열질환 보장 가입 완료 (2026년 9월 8일 발표)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울산시민 전원 자동 가입
울산 지도의 다섯 개 구·군에 온열질환 보장 완료 체크마크가 켜지고 개미 캐릭터가 흐뭇하게 확인하는 모습
울산 다섯 구·군의 온열질환 보장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적용된다.

지급액은 왜 지역마다 다른가

온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중구·남구·동구·북구 거주자는 10만원을 받는다. 반면 울주군 거주자는 같은 진단만으로 20만원을 받아 다른 4개 구보다 지급액이 두 배다.

울주군의 지급액이 더 높은 것은 각 구·군이 개별적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조건을 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같은 울산시민이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온열질환 진단이 확정됐는지에 달려 있다. 병원에서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된다.

  • 중·남·동·북구 진단 확정 시 10만원
  • 울주군 진단 확정 시 20만원, 다른 4개구 대비 2배
저울 왼쪽 10만원과 오른쪽 20만원 지폐 뭉치가 기울어져 있고 개미 캐릭터가 놀라 바라보는 모습
온열질환 진단금은 중·남·동·북구 10만원, 울주군 20만원이다.

울주군, 입원까지 하면 얼마를 더 받나

울주군은 온열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최대 5일간 하루 기준 총 10만원의 입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진단금 20만원에 이 입원 위로금을 더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입원 위로금은 상한이 정해져 있어 입원 일수가 5일을 넘어도 지급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진단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금 20만원만 지급된다.

중·남·동·북구에는 이런 입원 위로금 항목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울주군 거주자가 온열질환으로 입원까지 했을 때 다른 구·군 거주자보다 받는 금액 차이가 더 벌어지는 구조다.

  • 울주군 입원 시 최대: 진단금 20만원 + 입원위로금 10만원 = 최대 30만원
  • 입원 위로금은 최대 5일 기준으로 상한이 있다
병상에 누운 개미 캐릭터 옆에서 진단금 20만원과 입원위로금 10만원 봉투가 합쳐져 30만원이 되는 계산 장면
울주군은 진단금 20만원에 최대 5일 기준 입원위로금 10만원을 더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어떻게 갖추나

보험금은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올여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시민이라면 아직 청구 기한이 한참 남아 있다.

청구 방식은 시나 구청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다. 진단이 확정된 병원 서류가 청구의 기본 근거가 된다.

가입 절차 자체가 자동이라 보험사가 개별 시민에게 먼저 안내를 보내지 않는 구조로 보인다. 청구 여부와 시점을 진단받은 본인이 챙겨야 하는 셈이다.

  • 청구 기한: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 방법: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개미 캐릭터가 서류 봉투를 안고 달력의 3년 마감 표시를 가리키며 보험사로 향하는 모습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다.

온열질환 피해, 왜 매년 이슈가 되나

온열질환 사망자는 최근 5년 새 4배로 늘었고, 그 가운데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관련 통계가 함께 보도됐다. 고령층일수록 폭염 피해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울산시가 시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보장을 넣은 배경에는 이런 피해 증가 흐름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가 밝힌 "기후 재난 대응"이라는 표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다음에 확인할 것: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시효를 놓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안내로 투자 권유가 아니다. 보장 금액과 청구 조건은 거주 구·군과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 관할 구청과 보험사에 세부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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