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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경쟁은 이겼는데 신청 칸에서 5만3천867명이 졌다

동학개미기자 0 16 0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당첨 취소 5만3천867명(6.8%)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5만3천867명(6.8%)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다. 가장 흔한 사유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이고, 부동산원이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류한 사유가 27.1%다. 청약홈 마이데이터로 미리 조회는 되지만 신청을 막지 않기 때문에, 방어선은 여전히 신청자 본인의 사전 점검이다.

뉴스 핵심

  • 부적격 1위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4천566건)다.
  • 부적격의 27.1%는 신청 단계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했던 사유다.
  • 청약홈 마이데이터는 26종 사유를 조회해 주지만 신청을 막지 않는다.
  • 취소되면 수도권 기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된다.

청약 당첨 취소, 경쟁이 아니라 입력 칸에서 갈렸다

청약은 추첨과 가점 경쟁처럼 보이지만, 당첨을 잃는 자리는 따로 있다. 신청 화면에서 본인이 직접 채우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거주지역 칸이다.

순서는 이렇다. 신청자가 숫자를 적고, 당첨이 발표되고, 그 뒤에 사업주체가 전산과 서류로 확인한다. 틀린 게 나오면 소명 기회를 주고, 소명하지 못하면 취소된다.

검증이 당첨 뒤에 온다. 그래서 잘못 적은 가점으로도 일단 당첨 문자는 받는다. 기쁨이 먼저 오고 통보가 나중에 오는 구조다.

그렇게 되돌아간 사람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5만3천867명이다. 당첨자 79만1천856명 가운데 6.8%다.

신청자가 무주택 기간·부양가족·거주지역 칸을 직접 입력한다
신청자가 무주택 기간·부양가족·거주지역 칸을 직접 입력한다

무주택 기간은 왜 가장 많이 틀리나

사유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적발 3만2천646건 가운데 1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로 4천566건이다.

2위는 세대원이 가진 주택이나 분양권을 몰랐던 경우로 4천150건이다. 부모나 배우자 명의 분양권 하나가 세대 전체의 자격을 흔든다.

무주택 기간은 날짜 계산이다. 언제부터 세는지, 배우자는 어떻게 넣는지에서 한 칸만 어긋나도 점수가 바뀐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이 가장 복잡한 계산이라는 건 우연이 아니다.

거주지역을 잘못 고른 경우도 2천321건이다.

  •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4천566건
  • 세대원 주택 소유 4천150건
  • 거주지역 선택 오류 2천321건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4천566건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4천566건

부양가족 가점에 본인을 넣은 1천132건

부양가족 가점을 셀 때 신청자 본인은 빼야 한다. 그런데 자신을 넣은 사례가 1천132건이다. 4인 가족이면 부양가족은 셋인데 넷으로 적는 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제도를 잘못 이해한 실수가 많았다. 혼인 기간 7년 초과 1천178건, 미혼 자격 미달 1천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 1천076건, 소득 기준 초과 1천021건이다.

이 목록을 보면 한 가지가 선명해진다. 틀린 사람 대부분은 요건을 속이려던 게 아니라 셈을 잘못했다.

청약홈 마이데이터로 부적격 사유 26종을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지만 신청을 막지는 않는다
청약홈 마이데이터로 부적격 사유 26종을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지만 신청을 막지는 않는다

청약홈 마이데이터가 있는데 왜 못 막나

유상범 의원은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자동검증을 의무화하자고 했다. 그런데 비슷한 도구는 이미 있다.

부동산원은 2023년부터 청약홈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부적격 사유 26종을 신청 전에 조회하게 해 두었다. 문제는 이것이 안내용이라는 데 있다. 조회 결과가 틀려도 신청 버튼은 눌린다.

더 날카로운 숫자가 있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적격 중 27.1%(3,527건)는 부동산원이 스스로 행정정보만으로 신청 단계에서 확인 가능했다고 분류한 사유다.

거주지역 오류 870건, 본인을 부양가족에 넣은 563건이 여기에 들어간다.

몰라서 틀린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다. 국가가 이미 아는 정보를 신청 화면이 쓰지 않는 구조가 나머지 절반이다.

이 27.1%는 부승찬 의원 자료 기준이라 유상범 의원 자료의 3만2천646건과 기간·표본이 다르다. 두 숫자를 한데 섞어 읽지는 않는다.

당첨 취소되면 무엇을 잃나, 수도권은 1년

취소가 되면 사업주체는 7일 이내 명단을 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다. 그때부터 제한이 걸린다.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다.

통장은 살아 있다. 제한 기간이 지나면 같은 통장으로 다시 청약할 수 있다. 잃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시간이다.

비워진 집은 예비입주자에게 먼저 가고, 그래도 남으면 무순위청약으로 나온다. 한 사람의 착오가 다른 사람의 기회가 된다.

수도권 49.1%, 줄어든 건 과열이 식어서인가

부적격의 49.1%(2만6천422건)가 수도권에 몰렸다. 경기가 1만7천205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6천170건이 뒤를 잇는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1천221명(8.9%)이 정점이었다. 이후 2022년 1만3천813명, 2023년 6천52명, 2024년 6천188명, 2025년 4천277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8월 20일까지 2천316명(4.1%)이다.

2021년은 신축 선호와 고분양가 통제로 청약이 과열됐던 해다. 가점 1점이 당락을 가르는 시장일수록 무리한 계산과 착오가 함께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감소를 마이데이터 효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발생률이 여전히 4%대라는 것은 경쟁이 다시 붙는 순간 같은 칸에서 같은 실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청약 전에 무엇을 다시 세야 하나

1위부터 거꾸로 막으면 된다. 무주택 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따로 센다. 세대원 명의 주택과 분양권은 가족에게 직접 묻는다.

부양가족 칸에는 본인을 넣지 않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면 혼인 7년, 세대주 여부, 소득 기준을 공고문과 대조한다.

그다음 청약홈 마이데이터로 26종 사유를 조회한다. 결과가 안내일 뿐이라는 점이 오히려 이 조회를 해야 하는 이유다. 아무도 대신 막아 주지 않는다.

5만3천867명이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청약의 승부는 추첨 날이 아니라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5분에 난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청약 부적격 통계와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특정 분양 청약이나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점·자격 요건은 공고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직접 확인하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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