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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 동포, 한국 국적 회복자 수 4천명 이상 기록

코인개미 0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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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 이른바 '역이민자'의 수가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에 총 4,037명의 국적 회복자가 있었으며, 이 중 2,586명이 미국 국적자로 전체의 약 64%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던 한인 동포들이 대다수인 것을 보여준다. 캐나다 국적자가 656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그 외에도 호주, 일본, 뉴질랜드에서 각각 133명, 131명, 118명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회복 신청자는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069명이었던 신청자가 지난해에는 5,082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귀환을 원하는 고령층 재외동포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현재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 회복 후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만 65세 이상의 한인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고령 동포들에게 더욱 유리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기까지의 심사 기간도 평균 13개월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적 회복 신청자에 대한 집중 처리 기간을 설정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집중 처리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처리 건수를 기존의 4배 이상으로 늘리며, 심사 대기 기간을 평균 9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은 "향후 이민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적 심사원 신설 등의 방안을 통해 절차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의 국적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 및 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역이민자 수의 증가는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재외동포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며, 정부의 국적 회복 정책이 우선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적 자원의 유입을 촉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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