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미국주식 양도세는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를 반영한 1년 이익이 1,000만원이고 손실이 없다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이고 예상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원 미만 금액을 버려 표시합니다.
서학개미투자 도구
1년 실현 이익에서 손실·수수료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해요.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2026년 귀속 기준이에요.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매도 결제된 거래를 넣어요. 단가는 달러, 환율은 각 결제일의 원/달러 기준이에요.
RIA 계좌로 판 주식이 있나요? 2026년 국내시장복귀계좌(RIA) 매도분은 양도소득 공제(결제일 기준 5월까지 100%·7월까지 80%·12월까지 50%, 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가 있어 이 계산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RIA 공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자세히
올해 공제 여유는 2,500,000원이에요.
같은 해 이익에서 손실을 빼요.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손실·수수료가 없다고 가정한 2026년 귀속 예상 세금이에요(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1년 실현 이익 | 과세표준 | 예상 세금 |
|---|---|---|
| 250만원 | 0원 | 0원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3,000만원 | 2,750만원 | 605만원 |
| 5,000만원 | 4,750만원 | 1,045만원 |
미국주식 양도세는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를 반영한 1년 이익이 1,000만원이고 손실이 없다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이고 예상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원 미만 금액을 버려 표시합니다.
1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라 낼 세금이 없습니다.
원칙상 양도소득 확정신고 대상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도 세액 기준이라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증권사 거래를 합치면 250만원을 넘을 수 있으니 증권사별 양도소득 자료를 모두 합산해 확인하세요.
250만원 기본공제는 같은 해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한 양도소득금액에 1인당 연 1회 적용합니다.
종목별·증권사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러 증권사 거래가 있으면 모두 합쳐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해외주식에 기본공제 전액을 적용하는 참고 계산입니다.
양도가액은 매도 결제일, 취득가액은 매수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합니다.
양도차익은 원화 양도가액에서 원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달러 차익에 매도 환율 하나만 곱하는 방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장부에는 각 결제일 기준환율과 원화 수수료를 입력하세요.

2026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매도한 해외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 따라 양도소득 일부를 공제받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율은 매도 결제일 기준 2026년 1~5월 100%, 6~7월 80%, 8~12월 50%이고(8월 이후는 조정비율이 곱해질 수 있음), 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만 해당합니다. 매도대금을 1년간 인출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기간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공제가 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RIA 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니, 증권사 RIA 안내와 양도소득 자료로 확인하세요.
같은 해 결제된 해외주식의 실현 이익과 실현 손실은 손익통산하며,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 공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손실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현 이익 1,000만원과 실현 손실 400만원이 있고 수수료가 없다면, 합산 소득은 600만원, 과세표준은 350만원, 예상 세금은 77만원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거래가 결제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증권사 신고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와 다른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도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늦게 납부하면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일반적인 가산세 설명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과 적용 여부는 증권사 자료·홈택스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미국주식 배당은 현지 원천징수 15%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살펴야 하는 배당소득이며, 주식 매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배당금은 이 계산기의 이익이나 거래 장부에 넣지 마세요. 배당 계산기는 별도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배당 계산기 나오면 알림 받기
연말에는 실현 손실의 손익통산과 남은 기본공제를 점검하고, 가족 증여 주식은 현행 이월과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을 확정하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은 체결 후 T+1 결제이므로, 연말 마지막 매도 가능일은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현행 규정상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가족 증여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여기의 시뮬레이션은 거래를 권유하지 않으며, 팔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미국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고팔면 이 계산기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50만원 공제 후 22%) 대상입니다. 국내 상장 ETF 수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계산기에는 넣지 마세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되었고, 해외주식은 현행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투세가 시행됐다면 해외주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일 예정이었지만, 폐지로 기존 체계가 유지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이 페이지의 세법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