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법원 상고…소송 6년 경과
일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구 미쓰비시광업)가 지난달 2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내려진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 인해 총 6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소송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쓰비시 측은 지난 12일 광주고법 민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광주고법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를 통해 미쓰비시는 유족 3명에게 각각 1억원을, 나머지 3명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1176만 원에서 1666만 원의 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상업 씨는 15세에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일본 후쿠오카현의 가미야마다 탄광에서 중노동에 시달린 후, 그 후유증으로 평생 심폐 질환을 앓아왔다. 또 다른 피해자 고(故) 윤재찬 씨는 광복 이후인 1945년 12월까지 미쓰비시의 탄광에서 노역을 강요받았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에 시작되었으며, 일본 측에서의 소장 송달 지연 등으로 인해 판결까지 무려 6년 6개월이 걸렸다. 윤재찬 씨의 아들인 윤출호 씨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대법원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고통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불법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일본 기업과 정부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미쓰비시는 약 10만 명의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시민모임의 지원으로 진행된 일본 기업 상대 집단소송 16건 중 3건은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3건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다. 향후 이와 같은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들의 법적 싸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