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가능한 일을 강조하고 있다. 이원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2025 블록체인 진흥주간 X 웹 3.0 컨퍼런스'에서 이 법안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국내 산업 내에서 더 넓은 제도적 인정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KISA와 과기정통부는 법률 전문가와 단체와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본법의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의 연구를 기반으로 심화 연구를 이어가며, 내년에는 최종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본법이 기술 자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과 업계에 제도적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블록체인은 주로 '디지털 자산'에 집중되어 왔지만 이에 따른 '비자산 부문'의 부정적 이미지가 존재한다"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분산신원(DID)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의 구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인기와 함께 블록체인 기본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 자산은 본질적으로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정보이며, 이 기록의 법적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사용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역시 법적 지위가 확보되어야만 거래의 효력이 확실히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본법의 핵심은 분산원장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선언적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법안에는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처럼 기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계획 수립과 규제 개선,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이 법안의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다. 블록체인 기록의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는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법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민법상의 계약 규정을 반영하여 논의되고 있다. 전자문서법이 요구하는 서면 요건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본법은 기술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요건과 평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체인을 특정하기보다 보안 인증 제도를 통해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와 임시 규제 제도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불명확할 때 기업이 규제 특례를 신청하여 실증하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 규제는 정부 부처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업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DID 서비스 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분산신원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자산적 성격이 발생할 경우에만 디지털 자산법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신원확인 체계가 기존의 CI 및 AI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DID가 독립적으로 본인확인을 수행하기 힘든 점도 지적됐다. 그는 "블록체인 기본법이 DID 생태계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다질 것"
블록체인 법적 지위 확립, 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기초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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