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대규모로 위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약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는 한국의 가상자산 업계에서 드물게 발생한 대규모 제재로, 업계 전반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지난 2023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행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례를 약 860만 건이나 확인했다. 그 위반 내역에는 고객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530만 건, 거래 제한을 이행하지 않은 330만 건, 그리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15건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고객확인의무 위반 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필수적인 신원 인증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예를 들어, 신분증의 원본 대신 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수집하거나, 상세 주소를 빈 칸으로 두고도 확인 처리를 마쳤다고 기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등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함이 드러났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객 신원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거래에 대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서가 있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은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금세탁방지법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FIU는 총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한 바 있다. 따라서 두나무에 대해서는 향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을 예고했다.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조치를 더욱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과태료 조치는 특히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FIU의 감독 강화를 비롯해 시장 자율 규제의 강화가 병행되면서 향후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틀이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