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을 계기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가상자산 분야의 책임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사고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용자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손해배상제도'의 적용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부여된 책임을 가상자산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목적으로 이해된다.

이번 논의는 최근 업비트에서 발생한 약 400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계기가 되어 더욱 가속화되었다.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법)에는 해킹 및 전산 사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징계나 배상 조치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총 20건의 전산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는 업비트에서 발생했으며, 6건의 사고에 61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약 32억 원의 손실이 집계되었다. 이러한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책임 구조가 모호한 상황이 지속되면, 이용자 보호의 한계가 더욱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입법안은 사업자의 시스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IT 인력 및 보안 설비, 전산장비 기준을 조정하고, 매년 이에 대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킹 사고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금법 개정안에는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에 대한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행 과징금 기준은 최대 5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규제 체계는 가상자산 산업에 제도권 금융기관 수준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향후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책임 및 감독 하에 놓이게 되며, 이는 시장 전반의 신뢰도 향상과 실사용자 보호 수준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해킹이나 전산 사고에 대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