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최근 암호화폐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SAFE 암호화폐법(SAFE Cryptocurrency Act)’으로 명명되었으며, 법 집행기관에 더 정교한 수단을 제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제리 모란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법안은 미국 재무부, 법 집행 기관, 규제 당국, 민간 부문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암호화폐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슬롯킨 의원은 “SAFE 법안의 태스크포스는 디지털 자산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제리 모란 의원도 “국민들이 암호화폐 사기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언급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피해액은 93억 달러(약 13조 7,623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피해 규모가 28억 4,000만 달러(약 4조 2,029억 원)로 가장 컸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지 ‘암호화폐 투자’를 언급한 사례를 포함할 뿐, 실제로는 블록체인과 무관한 사기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소비자 보호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범들은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기 수법으로는 민팅 전 매수 유도, 가짜 프로젝트, 메신저 피싱 등이 있다. 따라서 법제와 산업 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인 가브리엘 샤피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사기 조직 전반에 큰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사기꾼들이 패닉에 빠질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금융범죄 단속국(FinCEN) 국장, 미국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국장이 직접 개입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SAFE 법안은 업계 자율조정과 공공의 대응을 넘어 체계적인 시장 감시 및 범죄자 식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체계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생태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층을 포함한 투자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SAFE 법안은 규제 기관 간 협업은 물론 민간 파트너십 강화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가 더욱 촘촘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기관 투자자 유입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기 위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과 민간 간의 정보 공유 확대는 블록체인 보안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