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세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 개편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최대 5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주식처럼 별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2026 회계연도 세제 개혁안 초안을 공개하였고, 이란 개혁안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별도의 과세 체계를 도입하고,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조치인 만큼, 업계의 기대가 크다.

현재 일본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 종합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개편안에서는 현물 거래, 파생상품 및 ETF 거래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금융자산 과세 방식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모든 거래 유형이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이나 대출을 통한 암호화폐 보상과 같은 리워드 기반 거래는 명확하게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잡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NFT(대체불가능토큰)의 과세 체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NFT 거래도 기존의 종합과세 체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명확한 규정이 새로운 세제 개편안의 자산 분류와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분리과세 체계가 채택되더라도 ‘지정 암호화폐’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암호화폐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며, 이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남겼다.

그 외에도, 손실 이월공제와 출국세 도입 가능성도 주목할 만하다. 손실 이월공제를 통해 향후 3년간 암호화폐 투자 손실을 이익과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며, 이는 일본의 외환 및 주식 거래 세제와 비슷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출국세가 도입될 경우,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될 가능성이 커져 일본을 떠나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번 세제 개혁은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수단에서 벗어나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새로운 과세 체계와 명확한 자산 분류는 앞으로 일본 암호화폐 시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