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드디어 재개했다. 동시에 가상자산의 불법 거래 대응을 위한 공공 및 민간 협력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입법 지연에 따른 제도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오는 4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을 포괄하는 핵심 법안으로, 그러나 발행 주체와 관련된 ‘51% 룰’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있어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본래 올해 초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금융 당국 간의 입장 차이와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는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후원했다. 세미나에는 미국 FBI, 영국 내무부, 싱가포르 경찰청 등 해외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범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세미나에서는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이 축사를 통해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자산 추적 기술을 보유한 컴플라이언스 기업들도 세미나에 참석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난자팩토리는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지갑주소 추적과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며, 블록체인 기반 자금 흐름 분석 기술을 통해 사기를 방지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 기업은 정부의 디지털 자산 추적 기술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다.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 규제가 핀테크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은행 51% 참여 + 핀테크 최대주주’라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도 논의되고 있으나, 일부 안건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입법 지연을 단순히 공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를 정교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쟁점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생긴 만큼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기반 범죄가 점점 더 조직화되고 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국가 간 제도 차이와 협력 제약으로 대응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공조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함께 불법 거래 추적, 국제 협력, 기술 기반 감시 체계가 동시에 정비되어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월 국회에서 이러한 복합 과제가 어떻게 균형 있게 논의될지 주목이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개…불법 거래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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