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최대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정책은 세 차례 연기가 되었으나, 이제는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연간 250만 원(약 1740달러)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20%의 국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됨에 따라 총 세율이 2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과세 대상에는 가상자산의 매도뿐만 아니라 대여로 발생하는 수익도 포함되며, 이러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제도는 본래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와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2024년 12월에는 다소 수정된 개정안이 통과되며 시행 시점이 2027년으로 정해졌다. 이번 발표는 추가적인 정책 시행 연기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7월 29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세 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정비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손실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과세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자자들이 해외 중앙화 거래소나 탈중앙화 플랫폼, 개인 간 거래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OECD의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가 완전히 도입된 뒤에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7월 29일 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황으로, 향후 논의에 따라 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수익을 ‘자본이득’으로 재분류할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 과세 체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는 국회의 최종 결정에 달리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전달된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세제 변화가 국내 투자 흐름과 거래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7년부터의 과세 시행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서며, 이는 시장의 ‘무과세 구간’이 종료될 것임을 의미한다. 정부의 과세 체계 도입은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반면에 투자 자금이 더욱 규제가 덜한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세금 효율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손실 이월 공제가 없는 현 구조에서 단기 매매보다 장기적인 세무 관점과 효율성을 고려한 투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