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가상자산 스타트업에 4년간 최대 500만달러 공모의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두 가지 등록 면제의 한도와 조건, 토큰의 투자계약 분리 요건, 60일 의견수렴 절차를 짚는다.
SEC '레귤레이션 크립토' 제안…스타트업 등록 면제 신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8월 18일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이라는 새 규정안을 제안했다. 가상자산이 결부된 투자계약 증권의 공모에 맞춘 전용 규제 체계로, 증권법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두 가지 예외(스타트업 예외·펀드레이징 예외)와 조건부 세이프하버가 핵심이다.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제안 단계이며,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SEC 코인 규제안의 핵심
- SEC가 가상자산 투자계약 증권 공모에 특화된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 규정안을 2026년 8월 18일 제안했다.
- 핵심은 두 가지 증권법 등록 면제(4년간 500만달러, 12개월마다 7500만달러)와 조건부 세이프하버다.
-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제안 단계이며,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 발표 직전 관련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는 등 월가·백악관과의 협상 배경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SEC는 2026년 8월 18일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이라는 새 규정안을 제안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이 결부된 투자계약 증권의 공모에 맞춘 전용 규제 체계를 만드는 내용이다.
이번 제안은 2026년 3월 SEC가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연방 증권법 해석 지침에 이어지는 조치로, SEC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경로를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 발표일: 2026년 8월 18일(현지시간), 발표 주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규정안 명칭은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

SEC 새 규정안, 두 가지 등록 면제의 한도와 조건
규정안은 증권법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두 가지 예외를 신설한다. 첫째는 4년간 최대 500만달러까지 허용하는 '스타트업 예외'이며, 둘째는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달러까지 허용하는 '펀드레이징 예외'다.
두 면제 모두 발행사가 연방 사기·시세조종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 스타트업 예외: 4년간 최대 500만달러 공모까지 등록 면제.
- 펀드레이징 예외: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달러까지 공모 가능(재무제표 제출·지속 보고 의무 수반).
- 두 면제 모두 연방 사기·시세조종 금지 규정 준수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조건부 세이프하버란
규정안에는 발행사가 약속한 핵심 경영·관리 노력을 모두 완료하거나 영구히 중단하면, 해당 자산을 증권법상 '투자계약'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조건부 세이프하버도 포함됐다. 처음엔 증권 거래로 판매된 토큰이라도 SEC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계약에서 분리('딜링크')될 수 있다는 뜻이다.
- 세이프하버 적용 조건은 발행사가 약속한 '핵심 경영·관리 노력'의 완료 또는 영구 중단이다.
발표를 둘러싼 배경: 왜 이 시점에 나왔나
SEC는 이번 발표 한 주 전 같은 안건을 다룰 예정이던 회의를 '예기치 못한 일정 문제'를 이유로 갑자기 취소했다. 이후 브로커딜러·투자은행 단체인 SIFMA가 SEC의 규정 제정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백악관은 클래리티법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회의를 미뤄달라고 SEC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안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SEC가 자체 규정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는 언론 보도에 근거한 해석이며, SEC 공식 발표문에는 이러한 정치적 배경이 언급되지 않았다.
- SEC는 이번 규정안 관련 회의를 발표 한 주 전 갑자기 취소한 바 있다.
-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위원회는 여러 방면의 혁신을 수용하고자 하며, 규정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절차
이번 규정안은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최종 확정 여부 및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 공개 의견수렴 기간: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간.
- 의견수렴 이후 최종 규칙 채택 여부와 시기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니며,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규정안은 확정된 법령이 아니라 제안 단계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신중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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