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IT에서 수학을 전공한 두 형제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약 34억 7,500만 원(2,5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기각 요청이 기각되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제시카 클라크 판사는 26일(현지시간) 형제의 기각 신청을 기각하며, 연방법원이 제시한 사기 행위 기준을 충족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형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이들이 자동화된 트레이딩 시스템을 속이고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들의 자산을 가로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단 12초 만에 피해자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근거로, 검찰은 형제의 컴퓨터 공학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여 MEV(Maximal Extractable Value) 봇을 조작하고, 이봇을 함정 거래로 유도해 블록 검증 절차에 개입함으로써 시스템을 교란시켰다고 설명했다. MEV 봇은 고수익 거래를 위해 우선순위 거래에 개입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거래 메커니즘을 조작하는 데는 정교한 기술적 지식이 요구된다.
클라크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의 주장된 모든 사실을 사실로 가정해야 하며, 피고들의 범죄 수법이 새롭다는 이유로 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며, 유선 통신 사기법(Wire Fraud Statute)이 해당 행위가 형사 범죄임을 충분히 알렸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 당국이 디지털 범죄 수법이 신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기존의 형법 틀 내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블록체인 보안 및 MEV의 악용 문제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기반 탈취 사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향후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자산의 안전성과 법적 규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지가 주목받고 있다.
MIT 졸업 형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34억 원 탈취 혐의 기각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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