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까지 압류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2천278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 체납자뿐 아니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제주도는 체납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을 통해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체납자가 보유한 자산을 숨기기 위해 허위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전환할 경우, 제주도는 사해행위 소송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제주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가택 수색이나 차량 압류와 같은 현장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36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이월된 지방세 227억 원과 세외수입 136억 원을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강도 높은 체납 징수 노력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나 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추적이 어려워 일반 금융자산보다 단속이 더 복잡하다"며, "디지털 자산까지 징수 계획에 포함시켜 탈루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날로 교묘해지는 체납자들의 은닉 방식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제주도의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주도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체납 세금 징수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재정을 안정시키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제주도, 체납자 암호화폐도 압류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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