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Paxos)에 약 6,747억 원(48.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제재의 주된 원인은 바이낸스와의 협력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컴플라이언스 문제로, 팍소스는 지난 몇 년간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신원확인(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NYDFS는 성명서에서 팍소스가 2020년 체결한 감독기관과의 협약을 위반하고 내부 통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제재에는 약 3,688억 원(26.5백만 달러)의 민사 벌금 외에도 향후 3년간 내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약 3,058억 원(22백만 달러)의 투자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은 팍소스가 바이낸스와 공동으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BUSD와 관련이 있다. 팍소스는 BUSD 발행 과정에서 바이낸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OFAC(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대상자와 관련된 약 2조 2,240억 원(16억 달러)의 BUSD 거래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NYDFS는 2023년 2월 팍소스에 BUSD 신규 발행 중단을 명령하였고, 이는 결국 두 회사 간의 협력 관계 종료로 이어졌다.

NYDFS는 이번 사안이 단지 바이낸스와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 팍소스는 전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에서 여러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화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법 집행기관 요청에 대한 반응 지연, 고위험 거래에 대한 내부 보고 체계의 결여 등이 지적되었다.

팍소스에 대한 이 같은 제재는 NYDFS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뉴욕주는 이전에 로빈후드, 블록Inc, 제네시스 등 주요 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치를 취한바 있다. 애드리엔 해리스(Adrienne Harris) 감독관은 이번 제재에 대해 "뉴욕 금융감독청은 가상자산 시장의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팍소스는 향후 신규 파트너십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BUSD 시장에서의 빠른 위축은 USDC와 테더(USDT) 등 다른 경쟁 스테이블코인의 점유율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