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암호화폐 및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에 0.2%의 물품세(excise tax)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5일 필 스텍 민주당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모든 디지털 자산의 매도 및 이전에 적용되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욕시는 세계 최대 금융 및 핀테크 중심지로, 해당 과세 방안이 채택될 경우 상당한 세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뉴욕주는 주요 산업과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에서 예상되는 세수는 특히 뉴욕 북부 지역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약물 남용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의 확대에 사용될 것이다. 스텍 의원은 이 세금이 단순히 재정 확보를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과세 대상에는 디지털 통화, 디지털 코인, NFT 및 기타 유사 자산이 포함된다. 기존 뉴욕주의 세법에 이 법안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입법될 계획이며, 명확한 과세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향후 관련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이 실제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정확한 과세 방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 전체 하원의 표결 및 상원의 승인, 마지막으로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나 거부권 행사 등의 단계가 필요하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고려할 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내에서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각 주별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며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암호화폐를 사실상 현금처럼 간주해 과세하고 있는 반면, 워싱턴주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면제를 제공하고 있어 주별 세제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의 일관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결국 뉴욕주는 암호화폐 및 NFT 거래에 대한 새로운 과세 방안을 통해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
뉴욕주, 암호화폐 및 NFT 거래에 0.2% 세금 도입 추진…학교 약물 예방 기금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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