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법적 불확실성과 이용자 피해 우려를 이유로, 가상자산거래소들에게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사용자가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최근 A사의 '렌딩플러스' 및 B사의 '코인빌리기'와 같은 서비스가 이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행됐다. 고위험 서비스인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와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거래소들은 서비스를 개편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비스 적합성 확인이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지속 운영해 논란을 자아냈다.
특히, A사의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2만7600명 중 일정 비율인 3635명이 강제 청산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증거금 손실이 발생하면서 대여 저선 개시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두 회사의 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대량 매도가 발생하며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신규 대여 서비스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까지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규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들도 이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를 발송했다. 그러나 기존 대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이나 만기 연장은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신규 영업 재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러한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계속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며, 사업자들의 영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법적 불확실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앞으로의 시장 안정성과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 요청… 이용자 보호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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