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 행사 허용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영풍 측은 즉각적으로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영풍은 지난 5월 27일 본안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룰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행위가 법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는 본안 소송을 통해 충분히 심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은 "50년 이상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해온 주주권이 상호주 외관을 통해 제한된 것은 상법 제369조 3항을 왜곡하고 법 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영풍은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3월 27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영풍은 고등법원에 즉시항고했으나, 24일 해당 항고도 기각됐다. 영풍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증거 조사를 통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행동한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영풍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으로, 이는 상호주를 통해 제한된 의결권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 측의 행위가 주주권을 왜곡하고, 법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본안 소송에서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최윤범 회장 측의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분쟁은 향후 법정에서의 심리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영풍은 이 문제의 법적 해결을 통해 주주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고등법원의 최근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며, 법정에서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에 즉시 재항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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