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어링겐 지방법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한 시민에게 30일치 소득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에 대한 비방이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설정된 가운데 발생했으며, 검찰은 이 댓글을 정치인 비방 혐의로 기소했다. 독일의 형법은 정치인의 공적 활동을 방해하는 비방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댓글은 지난해 10월 메르츠 총리의 방문과 관련하여 하일브론 경찰이 게재한 페이스북 게시물 아래에 달린 것으로, 게시물에는 비행금지구역 안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이와 같이 비판적인 댓글 38건을 조사했으나, 이번 사건이 유일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되었다. 앞서 다른 댓글, 즉 ‘피노키오가 HN(하일브론)에 온다’는 이모티콘이 포함된 내용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하일브론 검찰은 해당 댓글이 “피해자의 정직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동일한 의견을 가진 이들 사이의 부정적 편견과 적대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처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카르스텐 리네만 기독민주당(CDU) 사무총장은 “이 정도의 표현이 처벌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이 이와 같은 경향을 계속한다면 사회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독일 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 국무부까지 논란에 개입하게 만들며 ‘온라인 검열’의 문제로 비화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주장되었던 온라인 검열에 대한 반발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독일의 검열이 지나치다며 견해를 표명했다. 그녀는 “독일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검열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지만, 이러저러한 사례로 볼 때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독일 내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정치인에 대한 비방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치인의 비방이 공적 현안과 맞물립니다. 그러나 그 잣대가 개인의 발언과 의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 사회의 기초인 자유로운 의견을 표명하는 문화가 훼손될 수 있다.
독일 총리 ‘거짓말쟁이’ 댓글 작성한 시민, 벌금 처분…표현의 자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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