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정부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관세 징수를 중단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해당 관세는 적어도 오는 7월 말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집행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달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위법 판결의 효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이제 그 기간이 더 연장된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1심 재판부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주장이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항소법원이 무역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했다. 만약 이 관세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을 받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관세 징수를 중단할 경우 정부가 입게 될 손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은 법원 판단의 핵심이었다.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 정책은 그가 과거에 부과했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받은 후 새롭게 채택된 것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이전의 상호관세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하여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일괄적인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향신료 수입업체인 버랩 앤드 배럴(Burlap & Barrel)과 장난감 업체 베이직 펀(Basic Fun)의 소송 등으로 인해 연방국제통상법원은 10% 관세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무역법 제122조에 대한 해석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제수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150일 동안 15% 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측은 이 법이 외환위기나 국제수지 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관세의 적법성 문제를 넘어, 향후 대통령의 무역 정책 권한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소하면, 향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패소할 경우에는 기존의 무역법 301조나 232조 등의 체계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10% 글로벌 관세는 오는 7월 24일까지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만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의 연장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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