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란과 오만은 1972년부터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영해를 선언하였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방적 선언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해협은 국제 공동수역으로 간주되어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자유 통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란은 줄기차게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과 오만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통행세 부과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오만을 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리적으로 이란의 영해와 오만의 영해가 접해 있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하여 영해를 주장하고 공동으로 통행세를 부과함으로써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오만의 영해 주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주장이 관철될 경우 세계 해양에서 미국 해군의 이동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 공동수역에서는 군함, 잠수함 및 전투기가 연안국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과 통항권'이 보장되지만, 영해에서는 '무해 통항권'만 인정되기 때문에 군함과 잠수함은 연안국 규정을 따르거나 허가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좁은 해협 지대에서는 연안국 간에 협약을 통해 해역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스페인 간의 지브롤터 해협,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마주하는 말라카 해협 등이 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대만해협은 이러한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대만해협을 내해로 간주하며 협상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군함의 통과를 비판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합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만큼, 호르무즈 해협 소유권을 둘러싼 양측 간의 긴장은 앞으로 60일간의 후속 협상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란에게는 주권이 걸린 문제이며, 미국에게는 전략적 장기적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