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προϊόν에 대한 5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 조치는 캐나다가 자국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을 차별화한 결과로 해석되며,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 상업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그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조항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관세 부과의 대상에는 자동차, 와인, 유제품, 위스키, 시멘트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가 관세는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이미 에너지, 수산물, 핵심 광물 등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품목은 제외된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작년 대비 22% 감소했다며, 주류 수입은 81%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미국의 관세가 시행될 경우 '동등한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한국도 관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글로벌 관세인 10%의 유효 기간이 곧 종료될 예정이며, 따라서 추가적인 보복 관세 조치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 중국, 호주와 함께 12.5% 관세가 적용되는 46개 경제권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다가오는 무역법 제301조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의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과 전 3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기에 양국 간의 협상에도 일정한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는 더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가 긴장감 속에 바라보고 있는 이번 사태는 브라질의 보복 관세를 비롯해 미국의 무역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알루미늄 생산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로 관세 체계를 수정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와 국방 산업에 주효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 교역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은 새로운 무역 환경에 대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세계 무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층 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 부과… 100년 전 법 조항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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