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제한을 해소하는 통신법 개정을 통해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인 스타링크의 시장 진입을 가능케 했다. 이번 개정은 중국과의 무력 갈등에 대비한 비상 통신망 구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만의 입법원(국회)은 22일 전기통신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위성통신망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됐다.
기존의 대만 통신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이사회 의장에게 대만 국적을 요구해왔기에 스타링크의 대만 시장 진출은 불가능했었다. 스페이스X는 과거 2021년에 이 지분 제한의 해제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대만 진출 계획을 철회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규제 장벽이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을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전술로 해석하고 있다. 대만은 현재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대부분의 통신망은 일본과 연결된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다. 전략예측협회의 치에 청 연구원은 이미 대만이 영국의 저궤도 위성통신업체 윈웹과 협력하여 초기 단계의 제한적 저궤도 서비스는 준비하고 있지만, 이는 군과 일부 정부 기관의 통신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링크의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대만은 짧은 시간 안에 저궤도 위성 통신 용량을 비약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는 대만의 통신 인프라를 크게 향상시키고,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 시점에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통신 환경 속에서 대만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조치는 단순한 상업적 이유 외에도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 통신법 개정은 대만의 외부 통신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만, 통신법 개정으로 스타링크 진출 가능성 확대… 중국과의 갈등 대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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