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저비용 항공사 젯스타가 내년 2월 2일부터 기내 수하물 선반 이용에 대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승객은 좌석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개인 수하물 하나(길이 40cm, 너비 30cm, 높이 20cm 이내)는 무료로 반입할 수 있으나, 기내 선반을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요금은 노선 및 수요에 따라 변동되며, 최소 25호주달러(약 2만5000원)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시드니-멜버른 노선에서는 33호주달러(약 3만3000원)로 책정된다. 이 옵션을 구입한 승객은 다른 승객들보다 먼저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기존에 젯스타는 기내 수하물의 무게를 7kg로 제한하고, 공항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 게이트에서 승객의 짐 무게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기내 선반 확보 경쟁과 수하물 무게 측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젯스타는 새로운 규정 개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젯스타의 스테파니 툴리 CEO는 이번 개편이 기내 수하물 보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탑승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기내 수하물 무게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제는 필요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짐이 적은 승객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소비자와 정치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구 트위터)에서는 "머리 위 기내 선반 사용료가 최소 25호주달러라면 다음에는 화장실 이용료도 내야 하냐"고 비판하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호주 국민당 소속 브리지트 매켄지 상원의원은 젯스타의 조치를 "콴타스 그룹의 또 다른 현금 착취"라고 묘사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젯스타의 정책 변화는 의도와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다른 저비용항공사들이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내 수하물에 대한 요금 부과는 항공산업 내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
결국, 젯스타의 새로운 규정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내 선반 사용료 부과, 호주 젯스타 항공사 새로운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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