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자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을 사실상 금지한 EU의 조치에 대응하여, 대규모 공공 조달에서 EU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는 6일 공지를 통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예산이 4500만 위안(약 85억 원)을 초과하면 EU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중국에서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비EU 기업이 EU에서 수입한 의료기기의 비율이 계약 총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EU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앞서 중국 기업의 입찰을 금지하고, 공공조달에서 중국산 구성품 비율을 한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EU 수출이 두 배로 증가했으나, 중국이 자국 내에서 유럽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법적 및 행정적 장벽을 세운 것을 비판했다. EU에 따르면, 중국 공공조달의 87%에서 유럽 기업이 배제되는 등 차별적인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보복의 성격을 가지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EU와의 대화 및 협상을 통해 서로의 조달 계획에 대한 이견을 적절히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중국과 EU 간의 무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심화는 양측 모두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참여와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 보복 조치들은 단순히 의료기기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양국의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무역 전쟁의 여파로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양측의 신뢰 구축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조치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국, 유럽연합에 대한 의료기기 조달 제한으로 맞보복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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