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디어그룹 펜스케미디어가 구글의 'AI 요약' 기능이 자사의 웹사이트 트래픽과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과 더 할리우드리포터 등 여러 유명 매체의 모회사로, 이 소송은 지난 12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되었다.
구글은 이미 지난해부터 AI 요약 서비스를 통해 검색 결과를 요약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여러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원문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에게는 사용자의 유입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펜스케미디어는 이러한 AI 요약이 자사에서 제작한 원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트래픽과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펜스케미디어는 AI 요약이 포함된 검색 결과가 증가함에 따라 자사 웹사이트로의 트래픽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 제휴 링크를 통한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구글의 AI 요약 기능이 콘텐츠 제공자에게 보상 없이 구축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사가 콘텐츠 제공을 막을 경우 검색 노출이 사라져 사업의 위태로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구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구글 측은 AI 요약 기능이 사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검색 경험을 제공하고, 다수의 사이트로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AI 요약을 통한 유입은 단순한 클릭 수가 아닌 사용자가 사이트에 더 오래 머물며 콘텐츠를 깊이 이해하는 고품질 트래픽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펜스케미디어와 같은 주요 미디어가 AI 요약 기능을 문제삼아 구글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인 첫 사례로, 향후 미국 내 AI 학습 및 검색에 관한 분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포스트 등이 AI 기업들과의 법적 분쟁을 시작한 가운데, 언론사와 빅테크 간의 제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AI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경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디어그룹, 구글의 AI 요약 서비스로 트래픽 감소 주장하며 반독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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