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측에 소장을 다시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플로리다주 탬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스티븐 D. 메리데이 판사는 트럼프 측이 제출한 85쪽 분량의 소장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수정 지침을 내렸다.
메리데이 판사는 원고 측이 제기한 두 개의 명예훼손 주장을 포함하는 소장이 너무 장황하여 헐겁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첫 번째 혐의는 소장 80페이지를 차지했고, 두 번째 혐의는 83페이지에서 등장하는 등 비효율적인 편집을 지적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요약할 것을 강조했다. 판사는 트럼프 측에 28일 이내로 새 소장을 제출하되, 40페이지 이하로 압축할 것을 명령했다.
문장의 표현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메리데이 판사는 고소장 내에서 사용된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들, 예를 들어 '절망적으로 훼손되고 더럽혀진 그레이 레이디'는 뉴욕타임스를 지칭하는 오래된 관용어로, 이러한 정치적 수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소장은 비난과 욕설을 위한 연단이 아니다"라며 법원 문서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NYT는 메리데이 판사의 신속한 결정을 반기며, 소장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건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에 대한 판사의 인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측 대리인은 판사의 지침에 따라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거짓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번 명예훼손 소송에서 NYT와 그 기자들, 그리고 NYT 기사의 저자인 펭귄 랜덤하우스 출판사 등을 대상으로 150억 달러, 한화로 약 20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NYT는 트럼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보수 정치 진영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은 트럼프가 미디어에 대한 저격수를 자처하며,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 환경과 정치적 언행에 대한 책임를 묻는 시도로 해석된다.
법원, 트럼프에 "명예훼손 소장 간소화하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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