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의 최근 무역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백악관은 1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공개하며, 중국이 자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측에서 제재를 내렸던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으로, 이들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 상태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또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적용했던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맥락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또한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등 전략 자원의 수출 통제와 관련된 조치를 세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며, 미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필요한 포괄적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2025년까지 시행된 수출통제 조치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모든 보복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미국산 대두 구매를 포함하여 약속된 물량을 구매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한 걸음을 나타내며,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은 중국 기업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는 양국 간의 무역 장벽을 줄이고, 기업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