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심리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번 재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그렇지 않더라도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행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들어지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미국과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협상력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하며, 만약 대법원이 해당 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할 경우, '플랜 B'로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를 통해 관세 부과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다. 이 두 조항은 각각 국가안보 위협 및 불공정 무역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은 이번 사안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므로 대법원 역시 이에 대해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달에 미국 업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인 미 국제무역법원(ITC)과 2심 연방항소법원이 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결과, 사건이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구성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으로, 보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할 경우, 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고율관세 정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정치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더불어 베선트 장관은 한국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양측이 충분한 존중을 가지고 회의에 임했으며, 회의 결과가 매우 좋았다"고评价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양국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이 2026년에 이루어질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의 심리가 관세 정책과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 장관 "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안 마련"…대법원 심리 앞두고 강한 관세 정책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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