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자 신속추방 정책의 범위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불허했다. 이는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한 결과이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해당 정책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며, 두 민주당 임명 판사인 패트리샤 밀렛과 미셸 차일즈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행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적법 절차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고, 이는 수정헌법 제5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이에 반발하며 "용납할 수 없는 사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지아 콥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2년 미만 체류하는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정부는 이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민자 신속추방 정책은 30년 이상 시행되어 왔으며, 비시민권자가 미국에 2년 미만 체류할 경우 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초 이 정책의 적용 대상을 국경 근처 이민자에서 전체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항소에 대한 본안 심리는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향후 미국 내 이민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민자 권리 보호와 법적 절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