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한 남성이 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3년간 연금을 불법으로 수령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관공서를 방문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남성은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은 집의 세탁실에 은닉한 채 어머니의 이름으로 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24일 연합뉴스TV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 남성은 최근 어머니의 신분증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장해 관공서를 찾아갔다. 당시 그는 가발을 착용하고 치마를 입으며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으로 메이크업을 했다. 장신구도 착용한 그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하게 비춰졌고, 이를 의심한 관공서 직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의 범죄가 발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성은 "내가 어머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저음의 목소리와 두꺼운 목덜미로 인해 즉각 의심을 샀다.

경찰이 출동하여 남성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시신이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남성의 어머니는 약 3년 전 82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어머니가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남성은 illegal concealment of a body와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이번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일본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의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고령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8050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일본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시체 유기 사건에서 검거된 인원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무직 상태의 자녀들이다. 이들 대다수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거나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사건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은 경제적 불황과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