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산에서 여자친구를 방치한 남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기온이 영하 20도에 이르는 극한의 상황에서 전문 산악인 A씨(39)는 여자친구 B씨(33)를 6시간 이상 홀로 남겨 두었고, 그 결과 B씨는 저체온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밤 발생했다. 잘츠부르크 출신의 두 사람은 그로스글로크너산 정상 등반을 시도하다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B씨가 탈진 상태에 빠졌다. 당시 기온은 영하 20도였고, 시속 72km의 강풍이 몰아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졌다. A씨는 B씨가 힘들어하기 시작한 오전 2시경, 그녀에게 비박 장비나 응급 담요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혼자 하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보온 장비도 없이 위험한 산악 지형에서 방치되었고, 그 지점에서 150피트(약 45~50m) 아래에서 결국 동사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등반 시작이 예정보다 2시간 지연되었고, 비상 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위험 신호를 무시하며 등반을 지속했다.

구조 요청은 사건 발생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접수되었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해 두어 구조대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구조대는 오전 10시가 지나서야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건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기소되어 그의 변호인은 이를 "비극적인 사고"로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2024년 2월 19일 인스브루크 지방 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극한의 상황에서의 안전 장비와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로, 향후 산악활동 계획 시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