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는 2026년부터 한국,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자동차와 기계 부품을 포함한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멕시코 상원의 찬성을 받은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에 따라 진행되며,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의 서명을 거쳐 다음 달부터 즉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셰인바움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안에서 17개 전략 분야에 해당하는 총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춰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에는 20%에서 3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며, 일부 특정 품목에는 최소 5%에서 최대 50%의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관세 품목과 세율은 공식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이번 관세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과 멕시코 간의 교역액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약 12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 역시 멕시코의 주요 교역 국가로,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부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비중이 대략 30%에 달하고 있다. 비록 양국 간에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관세 부과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멕시코의 관세 인상안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관련된 논의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며, 멕시코는 미국과의 경제적 블록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거리를 두고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부터의 멕시코-한국, 멕시코-중국 간의 무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