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 패터슨에 위치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던 30대 한국인 남교사 A씨가 9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퍼세익 카운티 검찰은 A씨를 2급 성폭행 및 아동 복지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0월22일, 교실에서 피해자인 9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신고를 받으며 수사가 시작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한 뒤, 피해 학생을 교실 뒤쪽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레몬 맛과 포도 맛이 들어있는 막대 사탕 두 개가 있는 보물 상자가 있다"며 이를 '한국 사탕'이라고 하며 유혹하였다.

이후 A씨는 피해 학생을 교실 내에 설치된 시험용 가림막 뒤로 데려가 천 조각으로 눈을 가린 뒤 사탕의 맛을 맞혀보라고 요구하였으나, 눈을 가린 천 조각이 미끄러져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나게 되었다. 피해 학생은 이에 충격을 받아 사탕을 거부하고 교실을 나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동료 교사들은 "아이를 달래도 소용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증언을 하였다.

A씨는 한국 국적이며 기혼자로 알려져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그는 휴직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기소 당일 학교에서 해고된 상태이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다.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와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