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두 종류의 레벨 3(L3) 자율주행차에 대해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승인함에 따라 도심에서의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5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창안자동차와 아크폭스가 각각 개발한 L3급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에 대한 제품 진입 허가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제품 진입 허가는 해당 차량이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동차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로, 이는 차량의 양산, 판매 및 번호판 등록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우한시와 베이징에서 시행되던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형태를 넘어, 이제는 정식 차량으로서 대량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차종은 창안자동차의 SC7000AAARBEV와 아크폭스의 BJ7001A61NBEV로, 두 차량은 순수 전기차이며 지정된 구간에서만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창안자동차의 차량은 충칭시의 내환 고속도로와 신내환 고속도로, 위두대로에서 최고 시속 50㎞로 자율 주행이 가능하며, 아크폭스의 전기차는 베이징의 징타이 고속도로와 다싱공항으로 연결되는 베이셴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 80㎞까지 자율 주행할 수 있다.

L3급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의 기준에 따르면 '조건부 자율주행' 카테고리에 속하며,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제조사나 시스템 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다. 이는 L2급 자율주행차와의 큰 차별점으로, L2급은 주행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모델이다.

현재 우한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인 L4 차량도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상용화가 아닌 실험적 시범사업의 형태로 제한되고 있다. L3 차량의 상용화는 수백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로보택시로 제한되는 L4 시장에 비해 훨씬 큰 규모와 산업 파급력을 지닌다.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부처와 지방 주관 부서와 협력해 자율주행 차량 운행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적시에 정리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의 진입 관리 및 표준·법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중국 관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