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 강화는 외국인, 특히 중국계의 부동산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외국인 개인이 일본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법무성에 따르면, 등기 신청서에 부동산 취득자의 국적을 기재하는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는 2026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나아가 정부는 부동산 등기 신청 시 여권 등으로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어서, 외국인 소유자의 국적 정보를 관리할 디지털청의 데이터베이스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적 정보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등기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진행 중인 변화는 특히 방위시설 인근의 중요 토지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외국 국적을 가진 기업이 이러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임원진이나 의결권의 과반수를 동일한 외국 국적 보유자가 차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적 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규제 강화를 주도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시 외국인 및 외국인 자본에 의한 토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 내에서는 최근 중국계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안전 관련 및 민감 시설 주변 부동산 취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상의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도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의한 중요 시설 주변 토지와 건물 취득 건수는 무려 34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된 중요 토지 이용 규제법에 따른 조사 결과이며, 법 시행 후 두 번째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이다.

특히, 외국인이 이 규제법에 따라 지정된 583곳 주변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대다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주요 국별 취득자는 중국이 1674건으로 47.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대만 414건, 한국 378건, 미국 211건이 뒤따르고 있다. 위치별로는 도쿄에서만 1558건의 부동산 취득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육상자위대 위생학교와 방위장비청 함정장비연구소와 가까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