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즉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미국과 별도의 협정 체결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호주의 사례를 들며, 호주가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의해 예외를 부여받은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이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으로, 호주는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했다.

현재 한국은 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 간의 유사한 방식의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된 후속 절차와, 핵잠 건조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고위급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빠르게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남북 및 북미 대화 관련 이슈는 물론,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관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 간의 조율과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는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한미 간의 협의가 긴 논의를 통해 조율됐음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계획에도 긍정적인 의지를 보였다.

그는 기존의 대북 관계에서 충분한 진전이 없었던 점을 반성하며,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