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형 창고형 마트 코스트코가 인기 있는 델리 제품인 로티세리 치킨을 '무방부제'로 광고했지만, 내용에 허위가 있다는 주장을 받고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이 제품에는 실제로 보존 기능을 하는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두 여성이 지난 22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코스트코가 4.99달러(약 7200원)에 판매하는 '커클랜드 시그니처 로티세리 치킨'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매장 진열대와 공식 웹사이트에서 해당 치킨을 '무방부제(no preservatives)'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글루텐 프리' 및 '인공 향료 무첨가'라는 문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의 성분표에는 보존제로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국(FDA)은 인산나트륨을 특정 조건 하에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성분은 식품의 색상과 수분을 보존하고 냉동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카라기난도 해조류에서 추출된 첨가물로, 미국 농무부(USDA)에 의해 안전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원고 측은 코스트코가 '무방부제'라는 문구를 앞세운 반면, 성분표의 해당 성분을 작게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보 제공 방식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알메이다법률그룹의 웨슬리 그리피스 파트너는 "소비자들은 '무방부제'와 같은 명확한 표현을 믿고 식품을 선택한다"라며 "코스트코는 마케팅 메시지와 성분 표기 간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측은 이 제품의 라벨과 매장 광고에 대한 수정을 언급하며 보존제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은 둘 다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성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은 소비자와 대기업 간의 신뢰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향후 식품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