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와 음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녀가 공개적으로 태형 140대를 받았다. 이번 처벌은 아체주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도입한 이후 가장 중형으로 기록된 사례로, 법 집행의 수위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최근 공원에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남녀는 각각 100대의 태형과 40대의 태형을 선고받았으며, 태형 집행은 아체주 샤리아 경찰에 의해 등나무 채찍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여성 피고인은 태형 도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무함마드 리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청장은 이번 처벌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 적용에 있어 예외가 없다"고 단언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날 이슬람 규율을 위반한 여섯 명도 공개 태형에 처해졌다. 이 중에는 현직 샤리아 경찰관과 그의 여성 동반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사적인 공간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각각 23대의 태형을 받았다. 리잘 청장은 조직 내부 인사에대한 관용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이 사건이 기관의 신뢰를 손상시킨 중대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아체주에서는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샤리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 음주, 도박, 동성 간 성관계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태형이 주요 처벌 수단으로 사용된다.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태형을 받을 수 있는 엄격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체계는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범죄 억제 효과를 이유로 일정 부분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강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인 간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것은 잔인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내 인권단체들도 태형 제도의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체주 내에서의 법 적용 방식과 국제 인권 기준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