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이 최근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방문객이나 거주자가 홍콩 경찰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나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 홍콩달러(약 192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률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미국 영사관은 자국민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안보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중국이 도입한 국가보안법 이후 시행되는 첫 주요 개정으로, 방문객에 대한 권리 제한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경계가 더욱 강화된 사례로 분석된다. 홍콩의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홍콩에 머무는 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 법은 홍콩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모든 방문객에게도 해당된다.
홍콩 외교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 측의 강한 불만과 간섭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미국의 반응에 따라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초치하여 공식 항의했다. 미국 영사관은 특정 외교적 접촉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규정 준수 여부와 이에 따른 법적 조치는 경찰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홍콩 정부 대변인이 설명했다. 비밀번호 요청은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경우에만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며, 경찰이 무작위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신 법안은 국가안보가 우려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 권한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어, 시민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영국 및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시행되는 제도와 유사하다. 영국에서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할 경우 최대 5년, 싱가포르에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만큼, 홍콩에서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글로벌 표준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홍콩 내부의 정치적 긴장과 외부의 반발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다.
"홍콩, 방문객에게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 의무화…불응 시 최대 1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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