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유아용 가구 제조사 스토케(Stokke)가 자사의 유명 유아의자 '트립 트랩(Tripp Trapp)'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일본의 가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스토케의 상고를 기각하며, 해당 의자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트립 트랩은 어린이가 자라남에 따라 발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는 다기능 의자로, 1974년부터 제작된 품목이다. 이 의자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400만 대 이상 판매되어 온 스토케의 가장 대표적이고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이다. 스토케는 일본 효고현에 위치한 유아용 가구 업체 노즈(NOZ)가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제품 판매 중단과 약 1,400만 엔(한화 약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담당한 도쿄지방법원은 두 회사의 제품 형태가 다르다는 판단을 내리며 스토케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어 2심과 대법원은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산업 발전을 위한 디자인권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스토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실용품이 기능과는 별개로 미적 감상을 위한 창작 요소를 충족해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트립 트랩은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량 생산 품목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본 대법원에서의 최초 판단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일본의 도쿄지방법원은 음악 기기 회사 줌(ZOOM)이 자사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의 줌(Zoom Video Communications)과 일본의 유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표권 침해의 이유로 두 회사의 로고가 모두 동일한 알파벳 네 글자로 이루어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 줌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로고 사용에 대한 차이가 명확해졌고, 법원은 일본 줌이 요구한 미국 줌의 로고 사용 중지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 사건은 기업의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긴 의미 있는 사례가 되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기업의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1,400만 대 팔린 인기 유아의자,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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