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이 브룩필드자산운용을 상대로 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이행보증금 반환 국제중재에서 3년 만에 승소의 쾌거를 이뤘다. 브룩필드로부터 계약 해제에 따른 이행 보증금 2000억원과 지연 이자, 중재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총 2830억원을 전액 돌려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핵심적인 조력자로 나섰다.

율촌은 법무법인 피터앤킴 및 미국 로펌 퀸임마뉴엘과 협력하여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중재를 수행했다. 중재 제기 전 한 달 동안 고객과 협력하여 철저한 승소 전략을 수립한 율촌은 미래에셋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데 집중했다. 특히 브룩필드와의 서신 교환 및 국토부와의 교신 내용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팀원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되었고, 대형 로펌에서 흔히 발생하는 파트너 간 수임 경쟁과는 달리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성과를 도출해냈다. 해외 소송과 정부 조사팀을 이끄는 김용상 외국변호사, 부동산 대체투자팀의 차태진 변호사, 국제 중재 및 인수합병(M&A) 전문가 이은녕 변호사, 국제 조세팀의 김규동 외국회계사, 외국변호사 김쥴리, 권민정, 유병수 변호사가 함께 했다.

중재 소송의 시작은 202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룩필드가 미래에셋에 양해각서(MOU) 해제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미래에셋은 율촌에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미래에셋 측에서는 계약금 성격의 이행 보증금 2000억원을 낸 상태였기에 브룩필드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이로 인해 중재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브룩필드가 요구한 리츠 투자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영업인가가 필요한 부동산을 인수하려던 미래에셋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으며 계약금 몰취를 주장받았다. 그러나 율촌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근거로 중재 심판에서 우위를 점하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중재 판정은 브룩필드가 미래에셋에게 총 283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판정을 즉시 이행하지 않는 브룩필드를 상대로 미래에셋은 가압류 절차를 통해 추가 대응을 준비했다. 가압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브룩필드에게 압박을 가했으며, 이는 자금을 돌려받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

율촌의 주역들은 이번 승소가 한국 법체계에서 계약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중 가장 큰 규모로 인정받는 이번 사건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한층 더 확고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